◎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외국인 혼인신고·결혼비자 전문 ‘더바른 행정사법인’입니다. 요즘 한국은 여러 나라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 후 결혼 비자 발급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와 체류 상황에 따라 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필요서류> ①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미혼증명서,미혼선언서) ② 출생증명서(호적부) ③ 여권원본 ④ 한국어번역본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6/SSC_20230316175622.jpg외국인 배우자의 현지 등록 관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국문으로 번역만 하면 됩니다.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구청·군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되어 처음으로 법적인 부부로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 등을 가지고 대사관 또는 현지 관청에서 외국 혼인신고까지 해주시면 양국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한국인 배우자 필요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④ 여권 ⑤ 국가별 기타 필요서류(EX. 개종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등) ⑥ 번역본 <외국인 배우자 필요서류> 국가별 상이한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입국하여 현지 관청에서 보통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는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조금 더 있습니다.이후 외국의 결혼증명서가 나오면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에 입국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혼비자(F-6) 발급 방법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한국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이성 친구가 본국에 체류중이거나 불법체류중인 경우는, 양국의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재외 공관에 결혼 이민 사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서 양국의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자진출국 기간에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F-6)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법무부는 자진 출국 기간을 2024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자진출국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현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 범칙금은 납부해야 합니다.불법체류기간 범칙금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3개월 300만원 3개월~6개월 400만원 6개월~1년 700만원 1년~2년 1,000만원 2년~3년 1,500만원 3년~5년 2,000만원, 5년 2,000만원 7년 이상 3,000명불법체류기간 범칙금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3개월 300만원 3개월~6개월 400만원 6개월~1년 700만원 1년~2년 1,000만원 2년~3년 1,500만원 3년~5년 2,000만원, 5년 2,000만원 7년 이상 3,000명이러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이 가장 중요합니다.그 외에도 초대인의 직업, 재산, 신용, 주거환경, 범죄경력, 건강상태,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해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외국인배우자와의의사소통요건도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 〈2024년 결혼동거(F-6)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기준(법무부 고시 2023-648호)〉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22,095,65428,287,942 34,379,478 40,174,41045、710、21451、089、964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22,095,65428,287,942 34,379,478 40,174,41045、710、21451、089、964결혼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면제 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혼비자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꺼번에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더 바른 행정사 법인’은 다양한 국가, 다양한 사례의 혼인신고와 이후 결혼비자까지 성공시킨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분과 결혼비자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 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결혼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면제 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혼비자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꺼번에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더 바른 행정사 법인’은 다양한 국가, 다양한 사례의 혼인신고와 이후 결혼비자까지 성공시킨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분과 결혼비자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 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바른행정법인 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더바른행정법인 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