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제 주식이지만 명의가 달라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제 주식이지만 명의가 달라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사업상의 이유, 세금 문제, 신분상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정하는 것을 ‘주식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협력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가 주식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소유자가 주식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주주권 확인 소송’입니다. 사업상의 이유, 세금 문제, 신분상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정하는 것을 ‘주식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협력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가 주식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소유자가 주식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주주권 확인 소송’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위와 같은 문제로 기업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주주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문을 읽기 전에 곽상빈 변호사님과 1:1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아래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위와 같은 문제로 기업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주주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문을 읽기 전에 곽상빈 변호사님과 1:1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아래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주주권 확인 소송이란? 주주권 확인 소송이란?
주주권 확인 소동?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명의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을 토대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로써 주주권을 보유한 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해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주권 확인 소동?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명의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을 토대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로써 주주권을 보유한 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해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으로서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으로서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주식소유자로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주식소유자로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권확인소송, 주주권확인소송,
결국 주주권 확인 호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해보면 주식 납입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밝히면 주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제3자가 납입하거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건은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납입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로서 어떻게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주장하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됩니다. 결국 주주권 확인 호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해보면 주식 납입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밝히면 주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제3자가 납입하거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건은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납입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로서 어떻게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주장하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반박하려면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전문 변호사인 저, 곽상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주식명의신탁 경위를 먼저 파악한 후 동업계약 여부, 경영참여 여부, 배당금 내역, 채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어떤 전략으로 실소유주임을 입증할지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반박하려면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전문 변호사인 저, 곽상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주식명의신탁 경위를 먼저 파악한 후 동업계약 여부, 경영참여 여부, 배당금 내역, 채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어떤 전략으로 실소유주임을 입증할지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이 주주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필이 주주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사실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 주장하는 쟁점과 근거자료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제가 아니더라도 관련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 번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대기업 법무팀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복잡한 주주권 관련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곽상빈 변호사는 김앤장 출신으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권 확인 호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데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자신합니다. 🙂 만약, 지금까지 본문을 읽어보신 중, 주주권확인소송에 관하여 당사의 법무법인 필의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어떤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면 본래의 주식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을지 명쾌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 주장하는 쟁점과 근거자료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제가 아니더라도 관련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 번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대기업 법무팀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복잡한 주주권 관련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곽상빈 변호사는 김앤장 출신으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권 확인 호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데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자신합니다. 🙂 만약, 지금까지 본문을 읽어보신 중, 주주권확인소송에 관하여 당사의 법무법인 필의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어떤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면 본래의 주식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을지 명쾌하게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