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Q&A
권리관계, 실소유자, 토지상황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만 중개 수수료도 요율에 따라서 오르며 생각보다 꽤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중개료율을 0.4(5천만원 미만 주택 최대 25만원)~0.9%(9억원 이상 주택 또는 토지)에 5억원의 단독 주택이라면 수수료만 대략 200만원(0.5%적용, 부가세 세금 별도)를 내는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작은 것 같은데 금액에서 보면 수백 만원,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중개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직접 거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부동산 직거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직접 책임 진다는 각오, 것으로 매도·인수자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 저당권과전세권자등 권리 관례, 실제 소유자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외의 농촌 지역 등에서는 땀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지상권 주택”도 종종 있는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지적도에서 토지가 맹아지인가, 주위의 토지의 모양은 어떤지, 이웃의 땅을 침범하고 있지 않는지 지목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장지라면 그 자체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맹장지 탈출을 위한 도로 개설로 시간적, 정신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 후 현장에서 땅이나 집을 답사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확보하는지, 토지 전용(농·산지 → 대지)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이상이 없으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만나서 계약하고 사법 서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 거래 관리 신고를 30일 이내로 하면 큰 틀에서 직접 거래 매매는 끝나게 됩니다. 한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다소 성가시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통상 법무사 수수료가 50만 90만원 정도 하는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도전하고 보는 것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취재_ 신기영ㅣ일러스트_임경은ⓒ월간전원속의 마이홈 2021년 4월호/Vol.266 www.uuj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