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정부보조금(의의, 최초인식, 자산관련보조금, 수익관련보조금, 비화폐성보조금)

2020년 기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승준 장금주 강민정 유영태 이주삼 지음 IFRS 중급회계 상/하

<정부보조금> 1. 의의: 관련원가가 비용처리되는 기간에 체계적인 배분을 통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2. 최초인식: 정부보조금 수령조건의 준수 및 보조금 수령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3. 자산관련 보조금1) 취득시점

자산99,000 (10년, 정액법, 잔존가치 9,000원) 현금45,000 현금99,000 정부보조금45,000 → 자산 차감법 or 이연수익법

–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내용물은 같지만 외형이 다르다.자산차감법: 정부보조금계좌는 자산의 차감계정, 상각시 감가상각비 취소(비용취소) 이연수익법: 정부보조금계좌는 이연수익(부채)계정, 상각시 수익인식2) 상각

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감가상각비 9,000 정부보조금 4,500 감가상각누계액 9,000 감가상각비 4,500 감가상각누계액 9,000 정부보조금수익 4,500

→ 정부 보조금 상각액

∴ 자산차감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누적합 — 감가상각 누계액 3) 처분자산차감법: 자산처분시 정부보조금 잔액을 제각하고 처분손익계산이 연수익법: 자산처분시 처분손익계산에 정부보조금 반영X, 잔액제각하고 기타 수익(정부보조금 수익) 이연분에 대해 일시인식 → 인식되는 당기손익은 동액이다

자산차감법이 연간수익법 감가상각누계액 xxx 정부보조금 xxx 현금 xx 자산 xx 감가상각누계액 xx 현금 xx자산 xx차액처분손익(PL)보고차액처분손익(PL)보고정부보조금 xx 정부보조금수익 xx.

4) 상환자산차감법 : 정부보조금으로 감액되던 비용의 일시인식+원조비용 → 당기인식하는 자산관련비용이 늘어나는 이연수익법 : 상환금액과 정부보조금 상계후 상환손익으로 처리(차액) → 당기자산관련비용불변→ 인식되는 당기손익은 동액임

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정부보조금 xx감가상각비 xxx현금등 xx정부보조금 xxx현금등 xx정부보조금상환손익(차액) xxx

4. 수익 관련 보조금

급여 99,000 현금 45,000 정부 보조금 45,000 → 정부 보조금 관련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배분 관련 issue 없음 현금 99,000 정부 보조금 45,000 PL 45,000 → 기타 수익 인식 방법 (정부 보조금 수익) vs 관련 비용 차감 방법 (급여 차감) [실무상 관련 비용 차감 방법은 관리 목적상 타당하지 않음]

5. 저리차입에 대한 이익 : 시장이율로 측정한 금융부채(정부차입금)의 공정가치와 수령(차입)한 현금 등의 차액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비용화 비율만큼 상각한다(관련원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상각) 6. 비화폐성보조금 : 토지, 건물 등의 자원을 기업이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현물보조) 1)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로 보조금과 자산을 인식하는 방법(자산원가=정부보조금)

취득시 토지 무상 사용권(사용권자산) 1,000,000 정부보조금 1,000 기말 상각시 감가(무형자산) 상각비 100,000 토지 무상 사용권(사용권자산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 100,000 정부보조금 100,000 감가(무형자산) 상각비(자산차감법) 또는 정부보조금 수익(이연수익법) 100,000→ 당기손익에 영향없음2) 대체적 방법(관리목적상) : 일정 명목금액으로 보조금과 자산인식취득시 토지무상사용권(사용권자산) 1,000정부보조금 1,000기말상각 N/AN취득시 토지무상사용권(사용권자산) 1,000정부보조금 1,000기말상각 N/AN#재무회계요약,#재무회계요약정리,#세무사재무회계,#세무사독학,#IFRS회계 #IFRS회계요약 #재무회계요점정리 #재무회계공부,#재무회계pdf #세무사 #요약정리 #재경관리사,#CPA,#CTA,#재무회계자격증,#재무회계,중급재무회계 #재무계산원리요약정리 #정부보조금 및 자산관련보조금 #현차법 #수익성감가법 #수익성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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