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_특별법 29조의 7 더존 회사코드의 해당 연도 사원등록에 들어가 사원전체 체크 후 인쇄버튼을 눌러 사원명부를 보내 담당자에게 상시 근로자 체크요청을 한다!
**일반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제외기준: 1년 미만의 계약기간,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친족관계,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이행의 경우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 사원명부를 통해 회사에 확인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더존신고서 작성서류▼근로자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일반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제외기준: 1년 미만의 계약기간,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친족관계,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이행의 경우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 사원명부를 통해 회사에 확인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더존신고서 작성서류▼근로자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더존스마트A_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작성방법▼▼
업체로부터 받은 위 사원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근로자 고용현황(공제세액 계산용)을 작성한다!더존 위의 F3 읽기를 클릭하여 기간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읽기 가능
위에서 보면 2020년 7월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줄어 보이지만 직원이 7월 퇴사로 인해 줄어든 것, 7월에 근무를 하더라도 말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제외 말일 기준으로 입퇴사자 근무 보기! 7/30 입사 = O7/30 퇴사 = O7/15 입사 = O7/29 퇴사 = X기타제외근로자인지임원인지등을체크하여상시근로자인원체크!1월기준총11명중제외인원체크했더니6명이상시근로자였고12월까지총계를내면64명/12개월=5.33명근로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고용증 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로고!근로자고용현황 작성시 전년도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새로 부르면 호출되는 내용 해당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5.33명이었고 직전 과세연도는 5.16명이었으므로 0.17 증가! 세액공제 금액은 청년 등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지방 12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700만원(지방 770만원) 위 사업장은 일반+수도권+중소기업에서 1인당 7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0.17명 증가하여 700만원 * 0.17 = 1,190,000원 공제 가능!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 따라 읽기,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작성최소한 세금이 적용된다!!!!! 9845,917원이 나오지만 그 이상 납부해야 고용증 대기업에 대한 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읽기만 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을)감면받은 고용증대세액금액은 1190,000원이며 농특세 20% 238,000원**최소한세가 적용되어 농어촌특별세 적용! 인원감소시 세액추징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