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상담사례 14] 임원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변동이 심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임원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 변동이 심하며 경우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A.임원기사와 같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간헐적 근로자로서 승인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임원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 변동이 심하며 경우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A.임원기사와 같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간헐적 근로자로서 승인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승인 전승인 후근로시간 ⦁소정근로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 (= 근로시간 제한 없음) 주휴일 ⦁주휴일 미적용 법정 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 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 휴게 및 휴가 ⦁연차 유급휴가 적용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식 적용 ⦁연차 유급휴가 적용 구분승인 전승인 후근로시간 ⦁소정근로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 (= 근로시간 제한 없음) 주휴일 ⦁주휴일 미적용 법정 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 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 휴게 및 휴가 ⦁연차 유급휴가 적용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식 적용 ⦁연차 유급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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